한국항공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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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6호 및 제46조제3항 및 제4항제4호 및 별표3


        업무내용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지상정비용 기계·기구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항공관련 특정물품 관세감면을 위한 면제 물품 확인업무


        신청절차
https://www.utradehub.or.kr 싸이트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절차 등의 내용은 1566-2119(KT Net Call Center)로 문의
회원가입 후 협회와의 거래약정 승인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팩스 송부 - 신청서 및 무역 자동화 약관, 사업자등록증
협회 승인 후 관세감면물품확인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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