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투고분야가 두 분야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이름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3. 원고는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쓰여져야 한다.
4. 원고는 한글 3.0이상으로 A4용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위·아래 20, 왼쪽·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25, 줄간격 160, 큰제목크기 18, 본문글자크기 10, 1페이지 분량 37행으로 15매 내외로 한다.
5.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최종본 1부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에 따라 CD 등에 재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원고 제1면에는 국문으로 원고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기관, 연락주소,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등을 명시하고 원고 매수를 표시한다.
7. 원고 제2면부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국문 및 영문초록, 투고자 성명의 영문 표기를 병기한다. 국문초록의 길이는 1매 이내로, 영문초록의 길이는 2-3매로 하며, key word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8.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9.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며 해당번호(예: <표1>,<그림1>)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10. 각주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11. 각주는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그 내용은 각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12.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문헌,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문헌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13.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한다. 또한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14.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이름 (국내문헌의 경우 고딕체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이름, 연도, 도서이름(국내문헌의 경우 고딕체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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