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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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관세법 제 89조 제 1항 및 관세청고시 (제 2000-38호) 제 4조 제 1항 제 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 35조


        업무내용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를 위한 지정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 적합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확인업무


        처리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항공기수리적합공장확인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증 1부.
항공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해 교부받은 수리개조능력인정서 1부.
항공기정비 위탁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 및 수탁자의 수리개조능력 인정서 사본 각 1부.
시설 사용 계약서 1부.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정비인원 현황 등) 1부.
장비목록 및 장비도입 계획 1부.


        업무확인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확인
구비서류를 확인 시 신청한 대상공장이 수리적합공장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확인.
단,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공장은 협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간갱신신청서에
   지정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보완제출 요구 보완서류는 FAX 나
   E-mail 로 접수 가능
서류 확인 시 수리개조능력인정서의 만기일자 확인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를 마치고 신청한 대상공장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현장확인 할 경우 대상공장이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비인력 및
   시설 확보, 충분한 부품 보유, 항공기 수리공간 확보 등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을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
   ※ 건설교통부 관련 인정서 보유한 경우 해당항목 생략가능
현장확인 시 관련시설 사진촬영, 촬영 후 보고서 작성 및 결재
   (보고서 작성시 필요서류 요구)
결재가 끝나면 문서등록 후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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