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관세법 제 89조 제 1항 및 관세청고시 (제 2000-38호) 제 4조 제 1항 제 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 35조 |
|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를 위한 지정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 적합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확인업무
|
▼ 항공기수리적합공장확인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증 1부.
▼ 항공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해 교부받은 수리개조능력인정서 1부.
▼ 항공기정비 위탁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 및 수탁자의 수리개조능력 인정서 사본 각 1부.
▼ 시설 사용 계약서 1부.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정비인원 현황 등) 1부.
▼ 장비목록 및 장비도입 계획 1부.
|
▼ 구비서류 확인
▼ 구비서류를 확인 시 신청한 대상공장이 수리적합공장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확인.
▼ 단,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공장은 협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간갱신신청서에
지정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보완제출 요구
보완서류는 FAX 나
E-mail 로 접수 가능
▼ 서류 확인 시 수리개조능력인정서의 만기일자 확인
▼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를 마치고 신청한 대상공장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 현장확인 할 경우 대상공장이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비인력 및
시설 확보, 충분한 부품 보유, 항공기 수리공간 확보 등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을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
※ 건설교통부 관련 인정서 보유한 경우 해당항목 생략가능
▼ 현장확인 시 관련시설 사진촬영, 촬영 후 보고서 작성 및 결재
(보고서 작성시 필요서류 요구)
▼ 결재가 끝나면 문서등록 후 확인서 발급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