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협회는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CIVIL AVIATION ASSOCIATION(약칭 KCA) 으로 한다.
제2조(설립)
- 협회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목적)
- 협회는 항공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항공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을 통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하고, 항공업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공고)
-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transport.or.kr)에 게재한다.
제6조(시행규정)
-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사 업
제7조(업무)
-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 2. 항공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3. 항공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4. 항공통계와 자료집 및 학술지 등의 발간
- 5. 외국의 항공제도 및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 6. 항공진흥을 위한 정책대안개발 및 대정부 건의
- 7.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 8. 주무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 9. 회원사가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회규정에 의한다.
- 10.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 11. 항공운항ㆍ안전에 관한 연구, 항공안전네트웍 구성 운영, 외국의 항공안전제도연구
- 12. 협회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의 수행
-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 14.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
- 협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사업자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9조(회원)
-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자격)
- ①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3. <삭 제>
- ②특별회원은 <삭 제>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기관·단체로 한다.
제11조(가입 및 탈퇴)
- ①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 ②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협회의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는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원의 권리)
-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2. 협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권익을 균점할 권리
- 3.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협회의 사업에 대한 의결권 다만, 특별회원은 제외한다.
- 4.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제13조(의무)
-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2. 총회에서 정한 정회원의 회비,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회원의 회비 등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납부
- 3.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 및 문서의 제출
제14조(제명)
- ①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을 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3. 협회에 납입할 회비 등의 부담금을 1년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1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15조(회원지위의 승계)
-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임원 및 집행부
제16조(임원의 구성)
-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이내(상근부회장 1인 포함)
- 3. 이사 1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이내
제17조(임원의 선임)
- ①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상근임원은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②회장 및 상근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또한,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당해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기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직 임원이 협회임무를 수행할 때는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단,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 ②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③상근부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 ④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⑤회장의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 또는 비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상근부회장 및 비상근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1조(집행부)
-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 ②집행부의 직제, 보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규정에 의한다.
- ③직원의 임면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22조(촉탁 및 고문 등)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촉탁,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23조(회의구분 및 소집)
- ①협회에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절 총 회
제24조(총회의 구성 및 운영)
- ①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총회는 년 1회, 매 사업년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상근임원 제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정회원의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정관의 변경과 협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③회원은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의 의사록)
- 의장은 총회의 회의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회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①이사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자금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특별회원의 가입 및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7. 상근임원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대리에 관하여는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 정
제32조(회계년도)
- 협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재원)
-
협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정회원의 회비
- 2. 특별회원의 회비
- 3. 기부금
- 4. 사업수익금
- 5. 기타 수입금
제34조(회비의 책정)
- ①정회원의 회비는 협회의 매사업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회비의 인상은 협회가 제시하는 인상요인 및 인상률에 대해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회원사의 검토를 거쳐,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②특별회원의 회비는 가입회원의 사업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회비의 징수)
- ①협회는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구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부하여야한다.
- ②회비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6조(예산)
- ①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②협회는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③협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관리)
- 재정관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상근부회장 책임하에 행한다.
제38조(결산)
- 협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손익금의 처리)
- 협회의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처리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 ①협회는 주무기관의 장의 해산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협회가 해산할 경우 청산완료후의 잔여재산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제42조(보완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2.11.16.)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6)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20)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3.)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9)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6)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9)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13)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항공사업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20. 4. 1)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근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