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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항공부품에 수백억대 관세폭탄…정부, 관세감면 연장 검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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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면율 20%p씩 줄어…2029년 폐지

기재부, 수입 항공부품 관세 감면 업계 의견 수렴

주요국은 TCA 가입해 면제…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 감면 혜택이 줄면 매년 세금으로만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에 관세 감면 연장을 건의했고, 정부는 관련법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2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세법 89조 개정 관련 관계부처 및 항공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관세법 89조는 항공기 부품과 수리용품, 원재료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조항이다. 올해 12월31일 이후 일몰돼 2025년 1월1일부터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의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씩 낮아진다.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적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했다. 그러다 2012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 조치’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소수 독과점 산업 특성상 원산지 증명서 확보가 안 되는 등 FTA를 통한 실질적인 관세 면제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그간 국내 항공사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온 국회에서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차례 연장해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업계에선 예정대로 관세 감면이 폐지되면 업계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대 1000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적항공사 3개사의 항공기부품 수입 규모는 약 2조6900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3개사의 실제 감면 혜택은 730억원인데, 항공 수요가 회복하면 향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미국·EU·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을 통해 부품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관세법 개정이 어렵다면 TCA 가입을 통한 감면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이 경우 국내 부품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우려 등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세 감면 연장에 대한 업계 건의를 들은 후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TCA 가입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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